"누가 신고했어? 죽인다"…무번호판·무면허 오토바이男 소화기 난동[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에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소화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영상을 제보한 A 씨에 따르면 이날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B 씨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면서 골목을 질주했다.
이후 한 남성이 B 씨를 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B 씨는 무면허였고 오토바이도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무면허에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소화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일어난 소화기 테러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에 따르면 이날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B 씨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면서 골목을 질주했다.
이후 한 남성이 B 씨를 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B 씨는 무면허였고 오토바이도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챙겨가고 B 씨는 훈방 조치했다.
그런데 앙심을 품은 B 씨가 '신고자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골목에서 신고자를 찾기 시작했고, 신고자는 보복이 두려워 다시 경찰에 연락했으나 B 씨는 또 훈방 조치에 그쳤다.
B 씨는 역시나 다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신고자를 찾아 나섰고, 이후 옷을 갈아입고 나와 A 씨 일행과 차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A 씨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이때야 파출소로 붙잡혀 갔다.
A 씨는 "B 씨가 파출소에서도 '신고자 어딨냐'고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두 번째 훈방은 좀 잘못된 조치인 것 같다"며 "규정상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면 첫 번째 훈방은 가능하나 앞서 한 번 소동을 벌이지 않았나. 소화기가 아니라 만약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경찰의 두 번째 훈방 조치는 조금 아쉬운 대처였다"고 봤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