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

장영준 기자 2024. 6.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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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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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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