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포의 곤포 사일리지 불법 야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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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6개 읍면 국유지 도로부지에 곤포사일리지가 수백여 개가 지난해부터 불법점용으로 야적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미관을 해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장수군 6개 읍면을 돌아다닌 결과 수백개 내지 수십개가 도로부지에 군포사일리지가 2단에서 3단까지 불법 야적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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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부지 불법점용 논란
곤포사일리지는 지름만 해도 1m가 넘고 무게만 500~600kg에 달하며 차량 추돌 및 바람의 영향으로 무너질 경우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장수군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장수군 6개 읍면을 돌아다닌 결과 수백개 내지 수십개가 도로부지에 군포사일리지가 2단에서 3단까지 불법 야적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제보자 A씨는 “최근에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에서 곤포사일리지 작업도중 깔려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도로부지에 곤포를 높게 쌓아 놓다 보니 차량 이동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수군청 담당자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만 하는게 아니냐. 자칫 사람이 지날 때 무너지면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사농가들에게 치우라고 통보하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상적치물은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라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수|박이로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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