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병·의원 어디?.. 119·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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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내일(18일)과 그 이후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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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내일(18일)과 그 이후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로 연결해 문여는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합니다.
■응급실은 정상 운영..경증은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 권장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이용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에 문여는 병원이 크게 줄어 야간 응급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로 몰리는 경우 위중한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경증 환자는 가급적 중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고 상급 병원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위해 배려해 줄 것을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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