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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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불허한 충북 청주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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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시민단체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불허한 충북 청주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이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이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시가 불허 이유로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했다”며 “더 중요한 이유는 호텔 인근에 밀집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 우려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문제로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잊지 않고,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호텔 측이 신청한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2006년 청주시 고시(2006-37호)는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는 숙박·판매시설, 주차장, 녹지·공개공지, 도로만 개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고시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호텔 측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기준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시는 불승인 처리결과를 이날 신청인인 중원산업에 통지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매장)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18개 관련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검토 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는 회신을 받고 관계 법령 준수와 주변 지역의 안전·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불승인을 결정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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