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판결 일부 침소봉대…SK 차원 대응 부적절"

김기환 2024. 6.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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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마음대로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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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마음대로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SK C&C 성자 가치에 대해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회장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여만원을 증여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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