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

채민석 기자 2024. 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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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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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판.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서울경제]

17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220건(35%)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불법 증개축 60건(9.6%) 등이다.

특히,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였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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