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은 폐지, 혜택은 더" 농어촌공사 농지지원사업 개선

이창우 기자 2024. 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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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제한은 폐지하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각각 40%, 28%, 132% 증액한 1조700억원, 741억원, 495억원으로 늘리고 농가 경영 단계별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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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본격 시행
(그래픽=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한은 폐지하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청년농업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 5일까지 제도 개선을 마쳤다.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제고와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 계약 중엔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은 경영규모가 6㏊ 이상인 전업 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했다

그동안 10㏊까지만 지원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까지 확대했다.

농지를 매입, 임차하는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에게만 희망 농지를 공고 절차 없이 지원했으나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각각 40%, 28%, 132% 증액한 1조700억원, 741억원, 495억원으로 늘리고 농가 경영 단계별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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