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직된 52시간제, 유연하게 법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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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정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관련, 중소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업종별·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부분은 진전이 없다"면서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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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정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관련, 중소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 규제는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업종별·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부분은 진전이 없다"면서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장 근로시간을 유연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추 원내대표는 약속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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