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개원의들 담합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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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단체(의협)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되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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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단체(의협)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되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 및 집단휴진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한 의협이 집단휴진을 주도했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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