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처법 유예,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52시간제 유연화해야…국민의힘이 앞장설 것"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주52시간 제도 유연화에도 힘을 보탰다.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업종별로도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