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자 생긴 전 애인 살해' 50대 상소 포기,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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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A(58)씨는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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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A(58)씨는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38분부터 약 30분 사이 충남 당진에 있는 전 여자친구 B(53)씨의 거주지 안방에서 B씨가 자신에게 반격하자 쓰러뜨린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 흉기 2개를 미리 챙긴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했고 집에 있는 흉기와 미리 챙긴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인 C(51)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교제했지만 범행 약 3개월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을 몰래 촬영한 후 B씨 동생에게 전송하거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당일에는 B씨 주거지에서 C씨 모습을 발견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동거하며 상당한 돈을 맡겨놨지만 그걸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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