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개인사 그룹 대응 부적절…판결문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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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개인 송사에 SK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천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습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입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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