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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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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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세희기자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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