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범행에 조직적 가담”… ‘인천 건축왕’ 일당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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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45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는 '건축왕'이 80억원대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됐다.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더해졌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당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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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45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는 ‘건축왕’이 80억원대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딸이 아버지의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별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당시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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