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신상공개한 유튜브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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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인물 중 한 명이 에 신고한 유튜브 채널을 심의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폭로된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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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폭로된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다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은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신고 대상은 맞지만 게시자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신고를 당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거주지 등이 담긴 영상이 연이어 게시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 신상 공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장에 미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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