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새마을금고서 1억 갈취한 50대男 징역 6년 선고

최혜리 기자 2024. 6.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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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50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여 1억1098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돈 50만원과 자택 및 차에 있던 1억10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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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여 현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8일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A씨가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50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여 1억1098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케이블 타이로 다른 직원들을 묶으라고 지시했고 케이블 타이가 느슨하게 묶여있던 C씨에게 돈을 담으라고 명령했다.

범행 후 A씨는 훔친 차를 타고 1㎞가량 이동해 아산시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량으로 갈아타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같은날 14일 저녁 9시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돈 50만원과 자택 및 차에 있던 1억10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수익이 없었고 은행 대출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 드문 장소를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봤다"며 범행 약 1~2개월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는 점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차량과 금액이 반환됐다"면서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수강도 행각을 저지르고 흉기와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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