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국회의장에게 '대광법 개정' 건의

김동철 2024. 6.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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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우 시장의 요구대로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시도 도로 및 국도개설 시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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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우 시장의 요구대로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시도 도로 및 국도개설 시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 시장은 이어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등을 만나 2025 드론축구월드컵과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백석 철새탐방로 조성 등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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