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할증'된 금융사 23개 늘어…저축은행이 다수

김형섭 기자 2024. 6.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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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예보료) 요율이 전년도보다 인상되는 금융회사가 2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료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예보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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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 금융사에 차등평가등급 및 예보료율 통보
예보료 '할인'받는 A+·A등급 금융사는 8개 줄어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예보료) 요율이 전년도보다 인상되는 금융회사가 2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이 나빠져 예금보험 리스크를 키운 저축은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지난 14일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해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료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보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평가는 총 286개 부보금융회사 중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평가 대상이 1개사 줄어든 가운데 등급별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고 최하위인 C등급만 늘었다.

A+등급은 6개사, A등급은 2개사, B등급은 16개, C+등급은 3개사가 줄어든 반면 C등급은 26개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예보료가 전년 대비 할증되는 등급인 C+등급과 C등급은 총 89개사로 전년도(66개사)보다 23개사 증가했다.

예보료는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인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을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등급별로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할인·할증 없음,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이다.

예컨대 A+등급을 받은 은행이라면 0.08%의 표준보험료율에 10%의 할인을 받아 0.072%의 예보료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예보료가 전년대비 할인되는 등급인 A+등급과 A등급에 다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고 예보는 전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의 영향으로 할증등급인 C+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3사업연도 예상 예보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도 2조3723억원 대비 933억원(3.9%)했다. 부보예금 증가에 따른 예보료 증가가 645억원,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예보료 증가가 288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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