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제1기분 자동차세 622억 부과…총 65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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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올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622억원(65만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1일 월요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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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올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622억원(65만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1일 월요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가상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 수령 후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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