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I·콘텐츠·생명공학 등 당론 법안 패키지로 제출…'미래산업 육성'

성현희 2024. 6.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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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당론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정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개를 동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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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당론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정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개를 동시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미래산업 육성편'을 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한 부분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일찌감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영역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3년 주기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사업자 책무로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의무 부여 △AI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설,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AI는 경제·사회·문화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AI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및 투자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도 이날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관련해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로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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