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2억 대출 비리?…부천시 오정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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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출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들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B건설사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금고 이사장인 A씨는 2021~2022년 B건설사 및 관계자 등에게 142억여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위반)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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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허위 서류 제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B건설사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금고 이사장인 A씨는 2021~2022년 B건설사 및 관계자 등에게 142억여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위반)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는 동일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해 줄수 없도록 정해 놓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이 있다.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져 새마을금고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또 B건설사 및 관계자들이 허위 계약서와 감정가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 감정가격을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진행한 정부합동감사(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지적돼 시정지시와 업무관련자 손해변상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 A씨와 B건설사 등이 금고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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