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도 땅도 아닌 분양권 받을래요”...공공택지 ‘대토보상’ 선택권 확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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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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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위원회 플래카드가 식당이었던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한다. 현행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자금은 오랜 기간 묶이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

대토보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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