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세 번째 기소...피해자 600명·피해액 500억원 넘어

이자연 기자 2024. 6.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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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딸도 적극 가담한 혐의 받아
지난해 10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이라 불리며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가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 등 일당 2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는 남씨의 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건축왕 남씨의 딸도 사기 행각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씨 일당이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 세 번쨉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435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번에 파악된 83억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5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입니다.

남씨는 약 2천7백 채의 빌라, 소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장 먼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이 건물을 추징보전했고, 경매가 진행 중인 해당 건물 일부 호실에 대해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경매법원에 직접 배당요구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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