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행법 한 달 앞으로… 금감원 "고유·고객자산 분리 보관해야"

이남의 기자 2024. 6.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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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금감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법령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고객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 관련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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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국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금감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규제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가상자산 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 5곳, 코인 마켓 거래소 10곳)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가 되는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한 1단계 법안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령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고객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 관련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컨설팅 결과 몇 가지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관리, 통제, 책임이 구분되도록 고유 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간 지갑을 분리해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 절차 또한 각각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시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경우 '개인 키'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키를 소수의 매체에 집중 보관하거나, 전자 서명 단말기 관리 및 월렛(지갑)룸 운영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킹, 탈취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통제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 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미흡 사항 보완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를 시범 적용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에 관한 사례 위주의 실무 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체계에 대한 충분히 점검을 진행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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