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상식.. 4.3왜곡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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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17일) 제주4·3 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 왜곡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라며,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이같은 포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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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17일) 제주4·3 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 왜곡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라며, 본인의 제1호 법안으로 이같은 포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을 비롯해, ▲법 조항 내 부정적 의미인 '소요사태' 문구 삭제 ▲4·3 희생자 범위 확대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국가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개정해 현재 절반 수준인 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비율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 상식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같이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18민주화운동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있지만 4·3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요사태' 문구 삭제와 관련해 "4·3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2003년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로는 '소요사태'로 규정돼 있다"며,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003년 4·3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희생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뿐만 아니라 구금돼 고초를 겪거나 희생당한 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4·3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기간을 정해 이뤄지는 4·3 피해 신고 접수를 상시화해 한 명의 피해자라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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