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강형욱 부부, 경기북부청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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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와 강 씨 아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씨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주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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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와 강 씨 아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씨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주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통상 도경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는 게 더 적합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 직원 측이 낸 고소장과 시민들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강 씨와 강 씨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직원들의 대화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갓 태어난 아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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