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진정' 기각한 인권위원에 시민단체 반발…공수처 수사도

이수정 기자 2024. 6.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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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 상병 순직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기각한 가운데, 17일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 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이 진정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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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용원, 직권남용으로 진정 기각"
김용원 "보고서 공개 불법"…시민단체 "알권리 탄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 후 태도 바꿨나…수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해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관련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 상병 순직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기각한 가운데, 17일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인권센터의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지금 공개를 두고 불법 운운하는 보고서는 이미 조사·조정·심의가 종료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은폐하며 알 권리를 탄압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박 전 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의 재가나 전원위원회 의결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조사보고서 공개는 불법행위"라며 공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 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이 진정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안을 수사4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위원의 진정 기각 결정에 외압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던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태도를 바꿨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당시 "수사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군사법경찰 관계자를 보직 해임하거나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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