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적다고 대학원생 인건비 쓴 교수…법원 판단은?

권나연 기자 2024. 6.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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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 대학원생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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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연세대 교수 이모씨,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법원 “연구비 비현실적이면 이의제기했어야”
법원 전경. 연합뉴스

연구비 중 대학원생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2017년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는 이씨였고, 농진청은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 뒤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 병리사, 사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농진청은 인건비 3700만원 가운데 1650만2000원을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으로 특정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용도 외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1000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고, 165만200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도록 했다. 이는 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을 참작해 내린 결정이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 부정수급, 체납,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해 내리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다.

이씨는 농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2년 12월 농진청을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진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기간이나 반복성, 의도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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