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생기본 소득 3법’ 발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6.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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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 수령 나이를 18세로 확대하고 지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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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금액 20만원으로
자립펀드 도입...국가·보호자 월 10만원씩 적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 수령 나이를 18세로 확대하고 지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으로 돼 있다.

우선 입법을 통해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내 펀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펀드는 가입자가 18세가 되기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쓰도록 했다.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수령 연령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도록 한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물음에 “기투입 저출생 예산이 380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이 0.7명대로 하락했다”며 “기투입 예산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재정 조달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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