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취 공개…與 "명백한 증거" 野 "사실 말해달라 한 것 "(종합)

문창석 기자 이비슬 기자 2024. 6.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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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李,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해왔는지"
민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한 것…법률 상 방어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당시 주요 증인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 음성이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위증 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모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세 차례에 걸쳐 나눈 통화 녹취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증거자료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공모해 벌금형을 받은 일과 관련,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씨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 과정에서 수행비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은 이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내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리겠다.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판결문을 보내드릴게요. 재판에서 주장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라고 답한 내용도 녹취 파일에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두 사람 사이 통화는 총 네 번 이뤄졌으며 위증교사와 관련한 통화는 세 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중 1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3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취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확보돼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라며 "저는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록을 입수했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소설이다, 조작이다, 검찰의 날조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녹취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사건 중 가장 쟁점이 적은 사건이다. 위증 여부가 녹취를 통해 증거 확보돼 있다"며 "이것이 만약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라는 이야기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라며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라며 "위증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국회 첫 입성한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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