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1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안지율 기자 2024. 6.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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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8억2300만원을 부과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창녕군에 등록된 차량 중 상반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높은 세목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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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억원 부과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8억2300만원을 부과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창녕군에 등록된 차량 중 상반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이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에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군은 지방세 부과 내용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 송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높은 세목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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