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23억원 횡령한 50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액 중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멋진 오빠가 아니라 50대 아저씨"…동안男이 공개한 '비법'
- 이복현 금감원장 "특별 배임죄, 차라리 폐지가 낫다"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히자…사위 이승기 "가족은 건들지 마"
- "주파수 할당법인 취소" vs "법적 절차 밟겠다"…정부 '제4이통사'의 최후(종합)
- 이재명 '검찰 맹비난'…與 "방탄 놓고 재판으로 입증하라"
- 법사위, 21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증인 12명 소환
- [주말엔 운동] "근력 운동하고 맨날 했는데…'유산소'하면 근손실이?"
-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나혼산' 나왔던 그 집
- 외박 중인 군인에게 다가 온 여성…"군인이세요?" 묻더니
- "57兆 시장 잡아라"…'디지털 사이니지' 삼성·LG 새 먹거리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