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23억원 횡령한 50대, 징역 4년

정종윤 2024. 6.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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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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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액 중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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