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남북 ‘작전수행절차’ 9·19 군사합의 이전 지침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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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접적지역에서의 대응 매뉴얼인 작전수행절차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따라서 작전수행절차가 합의 이전으로 환원된 것이며, 효력 정지와 동시에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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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접적지역에서의 대응 매뉴얼인 작전수행절차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상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공중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해상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작전수행절차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9·19 효력정지 이후 ▲지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3차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공중에서는 경고 방송 → 퇴거조치 → 군사적 조치의 3단계, ▲해상에서는 경고통신 → 경고사격 → 조준사격의 3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따라서 작전수행절차가 합의 이전으로 환원된 것이며, 효력 정지와 동시에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며, 작전수행절차를 단계별로 명시해서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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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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