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도현이법’ 재청원

이순철 기자 2024. 6.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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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故) 이도현 군 유족 측이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며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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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의 유족이 지난 14일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17일 고(故) 이도현 군 유족 측이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며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9195명이 동의를 얻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청원을 게시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에 장기간 계류되며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유족 측과 차량 제조사 간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현군의 할머니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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