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생기본소득3법' 발의…아동수당 20만원으로 확대

신재현 기자 2024. 6.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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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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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재위·보건복지위 의원 공동 법안 발의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등의 내용 골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해당 펀드의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대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이르러 펀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 의원은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이 되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기존 금액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계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 그리고 또 국회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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