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한달 앞...금감원, '이용자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개선 권고

이라진 2024. 6.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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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을 파악,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선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월부터 4일까지 14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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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흡사항 보완 유도할 것"

금융감독원이 가산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에서 일부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을 파악,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선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월부터 4일까지 14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 컨설팅은 법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와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도 발견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고객 가장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이전 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와 월렛룸 관리 미흡 등 총 4가지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자는 입출금 차단 시 고객 통지와 감독 당국 보고 의무, 준비금 적립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의 경우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데 은행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 19일 시행 전까지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 준비 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할 것"이라며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로 실무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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