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난폭 운전, 오늘부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재우 2024. 6.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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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나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난폭 운전 등 도로 위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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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나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난폭 운전 등 도로 위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낙하 사고를 유발하는 화물 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 불법 개조 행위, 다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 폭주, 교통사고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등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난폭 운전 등 교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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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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