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석방 로비해줄게" 지인 속여 거액 가로챈 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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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을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B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B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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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구속된 아들을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B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추징금 5180만원, B씨는 추징금 6120만원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A·B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구속된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남부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착수금, 청탁금, 청탁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B씨는 법조계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법조 인사들에게 청탁해 C씨의 아들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들은 C씨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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