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AI면접관 활용시 ‘편향성 검증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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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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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면접관이나 AI자소서 검증 프로그램 등 특히 채용 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가 성별, 인종 등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전문 기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조항을 신설한다.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김위상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박충권, 김선교, 임이자, 최수진, 고동진, 김형동, 송석준,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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