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검찰 민간인 사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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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도록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복제하고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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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도록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복제하고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며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56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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