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완견' 운운 언론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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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은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는 시도는 반대한다"며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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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은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는 시도는 반대한다"며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유죄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자신이 당해 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 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썼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부터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이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56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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