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냐?"…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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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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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상관인 포대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 2명에게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라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단체 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있는 독신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B씨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진정서에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B씨에게 '외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상관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썼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부 진료를 막은 적이 없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고 행위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징계 의결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한 적이 없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연합뉴스에 "(군 복무) 당시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돼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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