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곡 유출 경북대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은 17일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5·여)와 B 씨(45)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C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7일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5·여)와 B 씨(45)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본 사안은 국립대 교수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경북대 음대 교수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C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A 씨와 B 씨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C 씨를 채용하려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