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죄 확정되자...한동훈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애완견 운운 언론관 위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을 확정 지은 것을 두고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매일 700억 벌금 낼 위기”…앱스토어에서만 팔더니, 유럽에 딱 걸린 애플 - 매일경제
- “대충 보고 돈 선뜻 빌려주더니”...캐피털社 ‘묻지마 대출’ 무더기 경고 - 매일경제
- “이제 35세인데”…유명 女메이크업 아티스트 사망, 원인은 뇌종양 - 매일경제
- “미국서도 잘 먹힌다”…‘맛있는 반란’에 상한가 행진 이어지는 식품株 - 매일경제
- “감히 우리 애 이름에 레드카드를”…아동학대 주장한 학부모, 파기환송심 패소 - 매일경제
- 생일 맞은 임영웅, 임영웅이 선택한 ‘이것’ - 매일경제
- 서울 곳곳 털파리떼 기승…그런데 “절대 죽이지 말라”는 전문가들, 왜? - 매일경제
- 48세 유지연 ‘깐달걀’ 피부에…“빠짐없이 이것 챙겨 먹는다” 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단독] LG家 장녀 ‘주식 부정거래’ 의혹…금감원, 조사 착수 - 매일경제
- 서울 린가드, PL 이적설에 콧방귀 “영국 뉴스는 일부 지어내,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MK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