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사가 25m도 못 가' 음성 수영장 강사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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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수영장 강사 A 씨는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했다.
보통 수영 강사는 체육지도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사 2급, 전문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강사 A 씨가 소속된 수영장 위탁관리 B 업체는 음성에서만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곳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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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위탁업체 경찰조사 결과 지켜볼 것"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수영장 강사 A 씨는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월말이면 회원들끼리 이벤트식으로 대항전을 열곤 하는데 강사가 25m를 완주하지 못하자 회원들이 국민체육센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통 수영 강사는 체육지도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사 2급, 전문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자격증 소지자는 수영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A 씨 수영 실력 논란이 벌어진 당시에는 A 씨에게는 아무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 A 씨가 소속된 수영장 위탁관리 B 업체는 음성에서만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곳을 관리하고 있다.
B 업체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도 하는데 강사들이 운영 업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현재 경찰과 교육부가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센터가 강사 인건비 첫 자리를 뺀 나머지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센터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 강요했고, 급여 명세서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만약 B 업체가 무자격 강사를 알면서 고용했고,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게 지역 수영계의 지적이다.
지역 수영계의 한 인사는 "자격도 없는 수영 강사에게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다른 지역 의혹도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강사 자격 논란 이후로 체육지도자법에 따른 강사만 수영 강습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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