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 횡령'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건…13명 검찰 송치

강보금 2024. 6.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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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횡령 사건 수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을 무더기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 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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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 불구속 송치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감도./합천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이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횡령 사건 수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을 무더기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 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송치된 사건 주범들인 시행사 대표 C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4명을 포함하면 총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 PF 대출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다. 이 중 5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 드러났다.

B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5월 사업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천군은 2021년 시행사와 합천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약 590억 원을 투입해 200여 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등이 부동산 PF 자금 250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C씨는 지난해 4월 잠적했다가 3달 뒤 검거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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