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부정청약 의심 7세대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6.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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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거래 단속 결과,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7세대가 적발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서신 더샵 비발디) 청약 당첨자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청약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등 중개업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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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약 당첨자와 중개업소 단속
법정수수료 초과 등 부동산중개업소 5개소 적발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 평면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전북 전주의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거래 단속 결과,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7세대가 적발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서신 더샵 비발디) 청약 당첨자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청약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등 중개업 단속'을 실시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주시는 청약 당첨자 1225명, 중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청약 당첨 적법, 무자격자 분양권 거래 알선, 불법 중개,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및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부정 청약 의심세대는 7세대(특별 2개, 일반 5개)다.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를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2세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과 직장 소재 불분명에 따른 실거주가 의심됐다.

일반공급 5세대는 전북 외 직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또 법정수수료 초과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소 5개소가 적발됐다. 계약서 미작성 및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료를 받은 뒤 계약서 미작성,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등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의심 세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부정 청약 등의 불법 행위로 판명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관계자는 "전북도가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에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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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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