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이마트 ‘노브랜드’ 거론한 이유…공정위 ‘형평성' 공격하나

조유빈 기자 2024. 6.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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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차별화 전략’ 언급…타 플랫폼 진열 방식 강조
美 SEC에도 제재 사실 공시하며 법적 다툼 예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PB 상품 우대'를 이유로 쿠팡에 14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이번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제재 사실을 공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데 이어, PB 상품이 유통업체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다른 유통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공정위와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쿠팡은 17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고성준

쿠팡 "PB 상품은 모든 유통업체 전략"

쿠팡은 17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PB 상품은)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와 이마트의 '노브랜드'를 직접 거론하며, 모든 유통업체들이 이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진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눈에 잘 보이는 '골든존'에 PB 상품을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PB 상품을 진열해놓은 모습,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자사 PB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사진을 통해 강조했다. '우유'나 '휴지' 등 구체적인 상품을 검색하면 이마트몰 등에서 자사 PB 상품이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짚었다.

쿠팡은 "소비자들은 PB 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PB 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업체에게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진열을 하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이번 입장 발표는 공정위가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지만, 쿠팡은 상품진열 방식은 유통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작'이 아니라 '자체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진열한 것으로, 상품진열을 문제 삼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SEC에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며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는 전 세계 업계 관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사의 '관행'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쿠팡이 예시로 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PB 상품 진열 방식 ⓒ쿠팡 제공

법정 공방 또 이어지나…공정위와 진행 중인 소송은?

쿠팡이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상황도 주목된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3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사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써,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쿠팡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CPLB가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혐의다. 이에 쿠팡은 업체들의 상품 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임시로 가격을 기재한 것이고, 합의한 가격을 100% 지급해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해지 과정, 가격 인상 동의 관련 다크 패턴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 쿠팡은 자사의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회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서 '멤버십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결제를 하던 소비자들이 실수로 동의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에게 상세히 알려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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