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만들어 인건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실형

방종근 기자 2024. 6. 17.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속칭 '유령직원'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울산 중구 일부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 대표에게 업무상횡령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사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A·B사 대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부 "수년간 같은 수법으로 범죄 지속 엄벌 불가피, 편취금 변상 등 참작"

고용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속칭 ‘유령직원’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울산 중구 일부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 대표에게 업무상횡령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사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이들은 고용되지 않은 인원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유령직원’을 만들어 각각 3~4년간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년째 같은 수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금액 일부를 직원들에게 변상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중구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대행계약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